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언론창달에 관한 법안 전문
제1조(목적)이 법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보호하고 여론 형성에 관한 언론의 공적 기능을 보장함으로써 신문의 준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공공복리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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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언론창달에 관한 법」연내 제정
입법회의 문공위는 언론의 자유와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언론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「언론창달에 관한 법」(가칭)을 의원입법으로 연내에 제정할 계획이다. 문공위 안으로 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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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54)경제활동을 중심으로 본 의|대표집필 정병휴(서울대 교수)
의라는 말을 정의하기는 어렵다. 고대 한자 풀이대로 한다면 아(나)의 양이란 뜻이 되며 이것은 나의 적극적인 권리주장이란 의미가 된다. 그런데 이 양자가 든 글자는 선·미·양 등